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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 수출된 불닭볶음면 유통기한 1년 논란…삼양식품 “문제 없다”

입력 : 2022-04-12 10:01:51 수정 : 2022-04-12 11: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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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제품 유통에 시간 걸려 유통기한이 12개월"

웨이보 갈무리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수출용 제품 유통기한이 내수용 제품보다 훨씬 길다며 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불닭볶음면은 특유의 매운 맛으로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된다. 삼양식품은 수출용 제품은 해당 국가 기준에 따라 만들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중국 관영매체 관찰자망 등은 중국에서 판매하는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이 12개월로, 한국 내수용 제품유통기한(6개월)보다 2배 길어 중국 당국이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중국의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내 인스턴트 라면의 유통기한은 평균 6개월"이라며 "6개월 유통기한이 끝난 라면에 포함된 지방은 점차 산화해 과산화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라면 업체들은 대부분 유통기한을 6개월 이내로 정한다.

 

하지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은 중국의 일반적인 라면 유통기한보다 2배 긴 '1년'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 불닭볶음면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한국 내수용 제품은 6개월이다"며 "유통기한이 왜 내수용과 수출용이 다르냐"는 반응이다. 이 같은 불닭볶음면의 유통 기한을 지적한 중국 네티즌 게시글을 일부 SNS에서 조회수가 5억건을 돌파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삼양식품 외에 국내 주요 라면 3사에 확인한 결과 중국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공통적으로 12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에 생산공장을 두지 않은 채 한국에서 수출하는 라면의 경우 통관 및 물류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려 유통기한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중국만 유통기한이 12개월인 것이 아니라 삼양식품에서 수출하는 모든 국가의 수출용 제품 유통기한은 일괄적으로 12개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수출국의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해상 운송과 수입국 검역, 통관, 내륙 운송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라면업체들은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이 내수용보다 더 긴 만큼 수출용 제품의 신선도 준수를 위한 조치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기한이 1년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해외 수출용 제품은 국가별 식품 법규와 첨가물 관리 기준 등 통관을 위한 기본 법규와 표준을 제대로 따라야 한다"며 "수출 국가별 기준에 적합하게 배합비를 지키는 등 엄격하게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면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에 항산화 성분을 첨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하면 화학 성분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하는 항산화 방식은 천연 유래 성분인 녹차 추출물을 배합하는 것"이라며 "유통기한이 1년으로 길어져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오뚜기 라면도 마찬가지다. 오뚜기 관계자는 "수출용 제품의 유통기한은 수출 통관 등 국내외 물류 과정을 고려해 유통기한을 12개월로 하고 있다"며 "수출용 제품의 면발은 국내용 제품과 다른 배합비를 적용해 수출하는 국가별 기준에 맞게 제품을 만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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