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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빽’ 있다”며 지하철서 휴대폰으로 폭행한 여성… 결국 재판행

입력 : 2022-04-08 15:31:33 수정 : 2022-04-09 13: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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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모욕 혐의 등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서울 강서경찰서 호송차에 타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심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60대 남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피해 남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 전담부(부장검사 추혜윤)는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A(2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구속된 상태로 경찰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지난달 16일 밤 가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내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휴대전화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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