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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시장되면 의원사퇴→본선 후보되면’ 정정…“대선과 착각”

입력 : 2022-04-01 10:47:30 수정 : 2022-04-01 10:47:30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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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상 현직 선출직 지선 출마는 불가…洪 발언 정정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의사를 밝히고 있다. 대구=뉴시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시장이 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정정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 하면서 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며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 없이 치르지만 지선(지방선거)은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구시장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시장에 당선되면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면 그만두는 것이냐’고 묻자, 홍 의원은 “시장이 되면 하겠다”며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다. 수성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답변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2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홍 의원이 4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대구 수성구을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날 치르게 되지만, 5월1일이나 2일 사퇴하면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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