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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0통에 주거 침입까지···애플 CEO 팀 쿡 ’스토커‘ 40대 한인 여성에 접근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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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유 온라인 뉴스 기자 ohme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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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최고경영자(CEO) 팀 쿡(오른쪽 사진)을 스토킹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한인 여성 A씨(왼쪽 사진). AP연합

 

애플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61)을 1년 이상 스토킹해온 한인 여성이 법원의 3년간 접근금지 명령에 합의했다.

 

30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 등 현지 매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고법 심리에서 A씨(45)가 향후 3년간 팀 근처 180m 이내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명령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이밖에도 A씨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 등을 포함한 전자적 수단을 통한 대화 시도, 애플 직원 및 사유지 접근, 총기 소유 등을 금지했다.

 

이런 명령을 어길 시 그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전락해 수감될 수 있다.

 

팀은 이번 심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와 애플 측 모두 이날 합의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앞서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말부터 팀에게 200여통이 넘는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팀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당신과 섹스하고 싶다, 제발”이라고 호소하거나 장전한 총기를 담은 사진을 보내 위협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A씨가 팀의 자택에 2차례나 무단 침입해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난동을 피워 출동한 경찰에 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또 A씨는 트위터에서 자신이 팀의 쌍둥이 아이를 낳았지만 둘 다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나아가 상대의 성을 따 트위터 계정을 ‘줄리아 리 쿡’(Julia Lee Cook)으로 바꾸고 팀의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며 괴롭혔다.

 

아울러 팀을 만나기 위해 가짜 회사를 세워 임원으로 등록했으며, 작년 12월에는 “현금 5억달러(한화 약 6000억원)를 주면 다 잊고 용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애플은 CEO 보호를 위해 지난해 경호 비용으로 65만달러(약 8억원) 이상 지출했다고 공시했다.

 

라디오코리아에 따르면 A씨는 버지니아 거주자인 한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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