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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등록 말소? 서울시 “근거 명확하지 않아 국토부에 질의”

입력 : 2022-03-29 08:01:35 수정 : 2022-03-29 09: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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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法 해석 '온도차'?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28일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법 해석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온도 차이를 드러내 최종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이날 국토부 발표는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서울시는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청문 절차도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한 강력한 처분을 한다는 기본 방침은 국토부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무선에서는 법령상 '등록말소' 처분까지 가능한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통화에서 "등록말소를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 8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산법 83조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사업자에게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중 하나로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법 84조와 관련 시행령 80조 1항의 처분 기준을 보면 이 같은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처분이 영업정지 1년으로 정해져 있어, 등록말소까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건산법은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위임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도록 세세히 규정해 놓았다"며 "재량으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한지 질의하는 문서를 지난주 국토부에 보냈는데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며 "국토부 의견을 받아보고 추가로 법률 자문 등을 거친 뒤 처분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의에 "건산법 83조에 따라 등록말소와 영업정지 1년이 이미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분청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법령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처분청의 고민에 대해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질의에 대해서도 '등록말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서도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17일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적절한 처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부실시공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하수급업체 관리 의무 위반 혐의는 당시 철거를 맡았던 하수급업체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줬는지, 또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이 지시·공모를 했는지 여부가 먼저 규명돼야 한다.

 

서울시는 한솔기업의 관할 관청인 영등포구의 행정처분 결정을 바탕으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지만, 영등포구의 처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영등포구의 처분 결과를 4월 초에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받는 대로 신속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산법상 이 사건 관련해 건설사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로 해석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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