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액 따져야”… 무죄 파기

계약을 여러 건 맺어 공사를 쪼개서 했더라도 공사 목표나 내용 등을 따져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공사금액을 모두 합산한 총액으로 정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4월 한 아파트에서 2800여만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5월에도 5000만원가량의 방수공사를 다시 했다. 현행법상 방수공사는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에 건설업으로 등록한 업자가 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한 공사는 아파트 동별·세대별로 진행됐고 개별 공사 금액은 1500만원에 미치지 않는 경미한 공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행법상 건설업 등록 의무는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라면 면제된다.
A씨는 2015년 1차 공사에서 전체 계약을 965만원짜리 3건으로 나눠 도급했고, 2차 공사 때는 350만~660만원 규모의 계약 10건을 체결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A씨가 아파트 자치회장과 짜고 경미한 건설공사로 가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분리 작성했다고 보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0개 동에서 각각 행한 외벽·옥상 방수공사의 최종 목적물은 아파트 전체 공사가 아니라 동마다 완성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분할 발주된 수개의 공사가 ‘동일한 공사’로 공사 예정 금액 합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계약의 당사자, 공사 목적물, 기간, 내용, 방법, 분할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각 공사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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