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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난 때마다 ‘번아웃’… 5년간 공무원 113명 과로로 숨졌다

입력 : 2022-03-23 17:31:52 수정 : 2022-03-23 1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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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자 3명 중 1명 ‘과로사’
질병 재해도 매년 늘어… 2021년 602명

코로나 장기화로 방역업무 밀려
“주말 없이 비상근무” “휴가도 못가”
5일간 꼬박 산불 진화 돌연사도

업무 관련 문제로 극단 선택 순직
공무원이 일반 노동자 2배 발생
사진=연합뉴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근무강도가 높아져 ‘번아웃(심신탈진)’을 호소하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명의 공무원이 과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 재해도 늘고 있어 공무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7~2021년)간 과로사로 인정받은 공무원은 113명에 달한다. 이 기간 공무원 공무상 사망자(341명)의 33%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7년 21명 △2018년 13명 △2019년 31명 △2020년 18명 △2021년 30명으로 집계됐다.

질병 재해도 급증했다. 질병 재해를 인정받은 공무원은 2017년 283명, 2018년 247명에서 2019년 474명으로 증가한 뒤 2020년 549명, 2021년 602명으로 늘었다. 대부분 뇌심혈관계질환·근골격계질환으로, 이는 과로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질환이기도 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방역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연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과로사로 숨진 공무원 A씨(인천 보건소 소속)의 경우 월별 초과 근무 시간이 100시간을 넘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6월에는 전남 담양군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리업무를 하던 공무원 B씨가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는데,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랜 시간 비상근무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근무 중인 김모(31)씨는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라 모든 직원이 주말도 반납한 채 일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 다들 지칠 대로 지쳤다. 지난해에는 휴가를 하루도 못 썼다”고 토로했다.

급경사를 올라가는 공중진화대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소방·지자체 등 다른 공무원들도 과로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의 산불 진화 지원 업무를 했던 한 50대 소방관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사망 전까지 5일 연속 비상근무를 했고, 유족과 소방노조는 과로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박모(28)씨는 “기존 업무에 더해 선별진료소 지원과 재택치료자 관리 등 추가적인 방역 업무를 지난해부터 밤낮없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로로 인한 우울증 등 업무 관련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도 많다. 업무 관련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순직을 인정받은 공무원(자살 산재)은 1만명당 0.06명(2020년 기준)으로, 일반 노동자(1만명당 0.03명)의 두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7명 △2018년 7명 △2019년 4명 △2020년 7명 △2021년 1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35명이 업무 관련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다 목숨을 끊은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한국의 공공부문 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과로로 쓰러지는 공무원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 공무원이 120만명 정도인데 150만명까지 늘려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인한 공무원 과로 문제는 국민 모두 가슴 아파하는 문제”라며 “공무원의 과로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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