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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兵 우크라 입국, 어떻게?… ‘해외 탈영’ 막을 길 없다

입력 : 2022-03-23 20:00:00 수정 : 2022-03-23 19: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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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병사 A씨, 사전 허가 없이 항공편 탑승
국방부 훈령, 법적 효력 없어…부대 징계가 끝
병역의무자 출국이 더 어려워…법적 제한 대상
지난 22일 오후 현재 해병대 현역 병사 A씨가 머무는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지역 인근 검문소. A씨 제공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지원하기 위해 폴란드로 출국한 해병대 병사 A씨에 대해 정부가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A씨의 출국 과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역 군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어떻게 출국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입대를 앞둔 병역의무자에 비해서 현역병의 입출국 관리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병대 1사단에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13~20일 휴가를 마친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에서 폴란드로 떠났다. A씨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도착한 A씨는 23일 현재 폴란드 국경 검문소 안에 머무르고 있다.

 

 

통념과 달리 현역 장병도 해외여행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나라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국방부 ‘사적 국외여행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여행 출발일 30일 이전까지 소속부대장 등 허가권자에게 국외여행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하고, 보름 전까지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 이후 부대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는데, 출입국 과정에서 반드시 이를 소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출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출국자가 복무 중인 군인 신분이라도 출입국 당국이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에도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다. 국방부 규정은 법적 효력이 없는 ‘훈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출국해도 소속부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고작이다. 징계를 감수하고 떠난다면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실제로 A씨 또한 사전에 해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출국에 문제가 없었다. 과거에도 유사한 해외 탈영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20년 10월 진료 목적으로 휴가를 나온 공군 병사 B씨는 “여자친구를 만나겠다”며 카타르를 경유해 이탈리아로 떠났다. B씨는 가족들의 설득에 따라 결국 닷새 만에 자진 귀국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현역 장병보다 아직 입대하지 않은 병역의무자의 출국이 더 까다롭다는 점이다. 출입국관리법과 병역법에 따라 만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출국 자체가 불가능하다.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법적으로 규정된 출국 제한 대상이기 때문에 법무부 시스템에도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과거에는 모든 병역의무자가 대상이었지만,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병역법이 개정돼 현행과 같이 25세 이상으로 한정됐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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