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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억원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 모아저축은행 직원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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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18 10:19:24 수정 : 2022-03-18 10: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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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B씨도 가담 정황 포착, 사기 방조 혐의 불구속 입건

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가로채 도박으로 탕진한 혐의로 구속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 직원의 여동생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동생에게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라진 59억원 가운데 5500만원만 회수한 상태다. 

 

1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여동생인 30대 여성 B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은행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가로채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은 다 썼다”며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상당액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자신의 계좌를 기재할 경우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여동생 B씨의 계좌를 대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에서 “오빠가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준 것뿐”이라며 “은행 자금인지는 몰랐고 나도 속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A씨에게 다시 돈을 이체해준 내역과 그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기도 했다며 사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A씨의 계좌에 남은 5500만원을 회수했다.


인천=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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