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 유죄 확정

입력 : 수정 :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강경훈 前 부사장 징역1년4개월
“文, 간첩” 발언 전광훈 목사 무죄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 뉴스1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조를 무너뜨리려 조직적인 불법을 저질렀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58)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상20220317506967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찰 출신인 강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할 당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전 부사장과 함께 노조 방해 활동을 저지른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등 10여명도 하급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한편,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전씨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총선에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날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상큼 발랄'
  • 장원영 '상큼 발랄'
  • 문가영 '깜찍한 손하트'
  • 진세연 '완벽한 미모'
  • 소이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