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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 실형 구형에 “도덕성 검증 위한 공익 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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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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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관한 내사 보고서 언론 유출 혐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 대표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입건 전 조사(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이 경찰관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유출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 등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 심리로 열린 A(32)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부 고발임을 참작해달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2013년 작성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10월22일, 같은해 12월5일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 언론사 뉴스타파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여사와 관련해 2013년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시세 조종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 첩보를 입수하고 경위 파악을 위해 자료 수집 등 내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A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변동 및 일일 거래내역과 거래량, 거래대금, 제보자의 진술 등이 담긴 내사 보고서 편집본 가운데 4쪽을 촬영해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전부 자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임명 시절 청문회 전후로 문제가 제기됐던 김 여사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전후해서 언론에선 검찰총장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 축적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다수 나왔다”라며 “청문회에선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 파이낸스 매입 경위에 관해 후보자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수사과 경력을 쌓고자 선배인 B경위에게 주가조작 사건에 관한 실제 기록을 요청했고, 그 결과 내사 보고자료 편집본을 건네 받았다는 언급도 나왔다. 당시 이 편집본에는 익명 처리가 되지 않은 관련자 진술도 일부 담겨 김 여사 등의 실명이 등장했다고 한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김 여사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였던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사건 내사가 중단된 상태이고, 주가 조작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내사 보고서였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편집본을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결국 언론 보도 2개월 후 열린민주당이 고발을 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1년 6개월 간 수사를 거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재판 중에 있다”며 “이렇게 본다고 하면 피고인이 묻힐 뻔한 사건을 제보해서 결국 주가를 조작한 주범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공익 신고자가 아니었나 평가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경찰 내사 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관 A씨가 16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공무상 비밀누설 공판기일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반성문과 동료 경찰관 192명의 탄원서를 제출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관으로서 불의를 보면 눈 감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고 배웠다”며 “가치관에 대한 변함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의 추구 과정에서 법적 테두리나 경찰관 직업 윤리의 선이 있지만 그걸 저버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뒤 대기 발령 등 인사 조치를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이후엔 직위 해제된 상태다.

 

그의 선고 기일은 내달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뉴스타파는 2020년 2월17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의혹 보도를 통해 주가 상승 과정에서 차익을 본 주주 중 한명으로 김 여사를 지목했는데, 이 보도에서 내사 보고서를 인용했다.

 

수사 진전의 어려움으로 내사는 중단된 바 있으나 경찰은 언론 보도 후 A씨 등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을 통해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할 당시 그에게 내사 보고서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됐던 B경위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B경위의 업무활동이 공무상 비밀 누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그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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