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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23억 뜯겼다’ 분당 거주 70대 여성 신고에 경찰 수사 착수

입력 : 2022-03-15 22:41:14 수정 : 2022-03-15 2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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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난달 초 '암호화폐 거래' 가능한 금융사 계좌로 가진 돈 전부 옮겼다 사기 당해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으로부터 20억원 넘게 돈을 뜯겼다고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성남 분당구에 사는 A씨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처음 성남 분당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초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모 금융사 계좌로 가진 돈을 모두 옮겼다가 이달 초까지 약 30회에 걸쳐 23억원 규모의 인출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원격 조정을 통해 A씨 계좌에 있는 돈으로 암호화폐를 사는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 등을 토대로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계좌가 도용됐다는 등의 말로 예금 이체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암호화폐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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