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롯데쇼핑의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조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부임한 뒤 수십년간 검찰 업무를 수행했고 서울고검장직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 퇴임했다.
그는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 부장검사를 지낼 당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신 회장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신 회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이 종합국감과 청문회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쇼핑은 주총 소집 공고에서 조 변호사의 사외이사 추천 이유에 대해 “법률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은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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