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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이 무시” 방화가 부른 화마… 용의자 신상공개 국민청원까지

입력 : 2022-03-06 19:11:18 수정 : 2022-03-06 19: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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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집 등 태운 뒤 동해시로 번져
60대 구속… 모친은 대피 중 사망
“강력 처벌·신상 공개를” 국민청원

도로변 산기슭서 연기 나다 화염
울진 산불 첫 발화 추정 영상 공개
주민 “차량서 담배꽁초 투척 의심”
울진 산불 발화 추정 영상 지난 4일 오전 11시17분 119상황실에 화재 신고를 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정림리 주민들이 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이 장면은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 순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자 제공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 원인이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확인되자 방화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원인은 “방화범 때문에 재산피해와 주택이 전부 붕괴되거나 화재로 없어졌다”며 “방화범을 강력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릉경찰서는 이날 현주건조물방화와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새벽 토치 등으로 자신이 집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전 1시7분쯤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가 가지고 있던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은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의 모친 B(86)씨는 아들이 낸 불 때문에 대피하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번진 대형산불의 최초 발화 장면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산림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초 발화지점 인근 사유지 폐쇄회로(CC)TV에 지난 4일 오전 11시14분 도로변 산기슭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다 화염이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연기가 나기 직전인 오전 11시 6∼14분 사이에 차량 3대가 최초 발화지점 인근을 지나가는 장면도 포착됐다. CCTV는 산불이 발생한 곳 주변의 개울가를 따라 뻗은 왕복 2차로 도로가에 설치됐다.

지난 4일 강릉시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5일 밤 동해시 대진동 도로변까지 번진 산불이 폐기물 더미에 옮겨붙으면서 주변 산림을 태우고 있다. 연합뉴스

불을 목격하고 신고한 주민(47)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은 아니다”며 “차를 타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창 밖으로 던져 불을 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목격자들 증언을 보면 도로변에서 발화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화인지 담뱃불인지 등 정확한 원인과 가해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지역에는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북협의회는 울진·삼척산불 현장지휘본부가 차려진 뒤 가장 먼저 도착해 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적십자봉사회는 이곳에서 급식차 2대로 끼니마다 1000명분 이상의 밥을 지어 나눠 주고 있다. 이재민이 모인 울진읍 울진국민체육센터에서도 급식차 2대로 밥을 지어 공급하고 있다. 이곳에 있는 적십자 봉사단원은 150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 등 산불 피해지역에 재해복구비 4억원을 지원한다.


강릉=이보람·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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