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이의제기 대상 아냐”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검사 사칭’ 전과 기록의 소명을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국민의힘의 이의제기에 대해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며 허위사실의 게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3일 전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서에 게재된 후보자의 경력 등이 거짓이라는 이의제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관위는 ‘이재명 후보자의 소명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65조의 이의제기 대상이 아니다’, ‘소명서 내용은 법 제110조의2의 경력등 또는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이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물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불리는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벌금 150만원·2003년 7월 1일) 전과에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소명했다. 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지난달 23일 “이 후보의 소명서와 (판결문은) 완전히 다르다”며 “소명서는 허위사실이므로 선관위는 삭제 요구를 해야지 발송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선관위에 선거 공보 소명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안의 ‘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후보자 본인의 전과 기록에 기재된 죄명, 형량, 확정일자의 객관적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사실이 있게 된 배경, 경위 및 행위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이의제기 대상은 선거공보의 내용 중 ‘경력등’(경력, 학력, 학위, 상벌)이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거짓 사실’인 만큼, 법문상 명확한 경력등과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객관적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만 이의제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 후보자가 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은 후보자의 경력등이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의제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사 사칭’에 대한 이 후보의 소명에 대해 “소명 내용은 형사 판결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소명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47초 만에 날치기로 폐기’ 부분은 조례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 내지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시민들과 함께 항의한 사건이며 후보자가 이 운동의 공동대표로서 책임짐’ 부분은 본인이 행위자로서 책임이 없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공동대표로서 책임을 졌다는 의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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