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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 있다면 계약갱신”

입력 : 2022-03-03 06:00:00 수정 : 2022-03-02 19:27:48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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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해고는 무효’ 취지 파기환송
사진=연합뉴스

근로계약서에 ‘당사자 합의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A(69)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A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B사는 2016년 헬기사업팀을 신설하면서 A씨를 포함한 팀원 6명을 채용했다. A씨는 B사와 2017년 5월1일부터 2018년 4월30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계약서엔 ‘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계약을 자동 연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문제는 A씨가 입사한 이후에 발생했다. B사가 2017년 9월 새로 도입한 헬기 1대에 대해 안전 증명을 신청했는데, 서울지방항공청이 헬기 부품 교환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이다. 이에 헬기사업팀 C씨는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라며 A씨 등 팀원들의 사직서를 모아 제출했다. 이후 B사가 2017년 12월31일부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하자,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내용과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킨다”면서도 해당 조항에 대해 ‘B사가 계약의 연장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아야 계약이 연장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가 불분명하고 객관적인 뜻과 다르게 해석해 당사자 간 법적 관계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경우 더 엄격하게 문구를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양측이 별도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문구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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