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등 사고 잇따라 ‘고위험’
고용부 특별감독에도 ‘재발’ 논란
중대재해 업체 동시다발 압색도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아 ‘고위험 사업장’으로 꼽히는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가 도금제를 녹이는 용기(포트)에 빠져 숨졌다. 지난해 5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도 안 돼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올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으려면 당국의 감독 강화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업계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2일 고용노동부와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 공장에서 근로자 A(57)씨가 작업 중 원인 미상으로 공장 내 고열 대형 용기에 빠졌다. 해당 근로자는 현대제철 소속 도금생산1부 기술사원으로,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이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고 즉시 당진제철소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두루 조사해 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철강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부자재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당진제철소 방문을 계획했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일정도 전면 취소됐다.
당진제철소는 지난 11년간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진 ‘고위험 사업장’으로, 고용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0년∼2021년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29명이 목숨을 잃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5월에는 충남 당진 1열연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용부는 당진제철소와 현대제철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각각 진행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만에 같은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나오자 고용부가 허술하게 특별감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이번 사고의 원인 파악을 위한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쌍용C&E 시멘트 동해공장 등 3곳에 대해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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