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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협상 결렬 책임 노조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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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2-25 18:07:12 수정 : 2022-02-25 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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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5일 서울시 청와대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회와의 협상 타결을 위해 '부속합의서' 문제를 놓고 대화했으나 '쟁의행위 금지 및 대체 배송' 등의 조건으로 대화가 중단됐다며 CJ대한통운을 규탄했다.   뉴스1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25일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결렬된 책임은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에 있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이날 택배노조의 협상 중단 선언 이후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대국민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요구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이제는 법률과 계약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3일간의 대화에서 택배노조는 고용보장, 모든 이해당사자의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등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계속 추가해 왔다”고 밝혔다. 

 

양측은 합의서 문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양측 대화 중 쟁의행위 중단이나 대체배송 등에 대해 입장차를 나타낸 전해졌다.

 

대리점연합은 “쟁의행위를 빙자한 태업으로 국민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대체배송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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