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재판에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김민걸 회계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대장동 5인방’의 핵심 공소사실인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유의미한 법정 증언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8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김 회계사는 정 회계사의 측근으로, 정 회계사 추천을 받아 공사에 입사했다. 검찰은 김 회계사가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 변호사와 함께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재판 핵심 쟁점인 공모지침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진 이유,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인물 등에 대해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지난 4일 법원 정기 인사 후 새로 배정된 재판부가 진행하는 첫 공판이다. 재판장은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배석판사로는 남민영 판사(35·42기), 홍사빈 판사(34·44기)가 새롭게 대장동 재판을 담당한다. 재판부는 오늘과 내일(25일) 연이어 재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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