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재물손괴 징역 10개월

길을 지나가는 여성의 뒤를 밟아 집 안까지 들어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9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거리를 배회하다가 근처를 지나는 피해자 A씨를 따라 A씨의 거주지인 오피스텔 현관문 안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의 집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틈을 타 손잡이를 붙잡고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기척을 느낀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두 차례 밀어낸 끝에야 밖으로 나갔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지난해 6월21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 주차장에서 무인 정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정산기에 설치된 액정 화면을 주먹으로 때려 깨트린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에서 그는 A씨 집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만 확인했을 뿐 침입하지 않았고,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했고, 주차장 무인 정산기를 손상했다”며 “과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주거침입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주거침입 범죄로 체포된 이후 관련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담당 의사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면서도 정신장애가 있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심신장애인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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