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비난…박찬대 “어떤 변명도 안 통해, 안일한 인식 버리지 못한 것 통렬하게 반성하길”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여야의 질타를 자초했다.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과 4개 당협위원회는 7일 부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개를 목격하고, 선관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 우편물은 관외의 부천 지역 유권자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로, 개수 확인 절차를 마친 상태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다고 국민의힘 측은 전했다.
공직선거법 176조에 따르면 각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선관위 정당 추천위원의 참여 아래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보관해야 한다.

더구나 문제의 사무국장실에는 폐쇄회로(CC)TV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게 국민의힘 측 지적이다.
공직선거법 176조는 우편투표함을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장소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무국장실에 사전투표 우편물을 보관할 수 있지만, CCTV가 종이로 가려진 곳에 보관한 것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곽내경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은 연합뉴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러 갔다가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며 “CCTV까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보관’이 아니라 ‘적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우편물은 어제 선관위에 송부된 것으로 들었다”며 “객관적인 감시를 할 수 없는 장소에 오랜 시간 두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부천시선관위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CCTV는 사무국장실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두고 놔뒀던 것”이라며 “당일 송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그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우편투표함에 넣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유무는 문제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부천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타지역에서 전송(회수)되는 사전투표 용지도 경찰 등이 입회하는 등 공정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음재 국민의힘 부천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뉴스1에 “법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할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허술하게 관리된 만큼 선관위가 부정선거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에 “사무국장실에 보관된 우편물은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이라 CCTV가 없는 곳에 보관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에 따라 안전하게 투표용지를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이를 방기한 점은 어떠한 변명도 통할 수 없다”며 “선관위가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질타를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지금이라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선거관리를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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