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부하 직원을 동원해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골프장 관계사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모 골프장 관계사 소속 간부 A(49)씨와 직원 B(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19일 오후 8시51분쯤 인천시 모 골프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손으로 찢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부하 직원인 B씨 등에게 시켜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를 숨겼다.
또 같은 해 12월 교통사고 2건이 일어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 560여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총동원해 자신의 과오를 감추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며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동시에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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