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측 “연초에 일이 몰린 데다 업무 익숙치 않아 초과 근무가 많았던 것”
시보 공무원 업무 분장 및 감사 통해 갑질 여부 조사키로

업무 과중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북 전주시청 9급 공무원 A(27)씨는 부서에 발령받은 지난달 12일 이후 지난 14일 숨지기 전날까지 14일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17일 전했다. 이 기간 총 근무 일수가 21일인 만큼 사흘에 이틀꼴로 야근한 셈이며, 초과 근무 시간은 모두 52시간이었다.
A씨는 전체 팀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초과 근무 시간이 많은 편이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는 지난 15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휴대전화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
이에 유족 측은 “(고인이) 밤 11시, 12시까지 야근을 하 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고인의 업무 특성상 연초에 일이 몰리는 데다 업무가 익숙하지 않아 초과 근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부서 안에서 갑질 등이 있었는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에 보조금을 연초에 요청하는 등 특정 시기에 업무가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보 공무원의 업무 분장을 추진하고,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정식 임용 전 시보 공무원을 처음 출근을 했다.
유족에 따르면 그는 휴대전화에 ‘업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엄마, 아빠, 동생아 미안해 나 진짜 못 버티겠어’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에도 오후 9시를 넘겨 야근을 했는데,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직전 주말(12~13일) 쉬지 못하고 종일 전주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와 확진자에게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업무를 한 직후였다. 나아가 그는 당초 인력 지원명단에 없는데도 대리근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시는 개인 사정과 업무 상황을 반영해 부서 자체적으로 지원인력을 새롭게 운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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