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전주시가 한 대형 음식점의 수도 계량기 자릿수를 잘못 읽은 검침원의 실수로 5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전주지법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한 대형 뷔페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8년여 동안 8억4000만원의 수도 요금을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5798만원만 부과됐다.
지난 9년간 해당 음식점은 수도 요금의 6.9%만 낸 셈. 이는 음식점을 담당하던 검침원이 수도 계량기 사용량을 잘못 읽었기 때문이었다. 음식점의 수도 계량기 수치는 모두 6자리로 이뤄져 있는데, 검침원은 마지막 자리 숫자를 소수로 인식해 검침한 것.
그런데 전주시는 2020년 8월 이 음식점의 수도 계량기를 교체하며 실제 사용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수도 요금이 부과돼 온 사실을 알게 됐다.
뒤늦게 수도 요금 회수에 나섰으나 공공요금 징수 시효 기간이 최근 3년으로 규정돼 실제 되돌려 받은 요금은 2억6000만원에 그쳤다. 나머지 5억2000만원은 공중으로 증발한 것.
이에 전주시는 검침원을 상대로 덜 부과한 수도 요금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기간 검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전주시의 관리 소홀도 손해가 발생한 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며 “검침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항소를 포기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수도 계량기 24만전을 직원 2명이 관리하다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과하지 못한 수도 요금은 소멸한 것이고, 앞으로 이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간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수도 원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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