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올해 2월 11일부터 반려동물과 외출 시 보호자는 목줄 또는 가슴 연결 줄을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공동주택 승강기나 복도 등에서는 작은 반려견은 보호자가 안거나 중대형견은 보호자와 최대한 밀착한 상태로 이동해야 한다.
권고 수준이 아니라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보호자들은 다소 불편한 심정도 내비친다. 과태료 문제를 떠나 거의 매일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필자의 입장에서도 이런 제한 조치는 번거롭게 느껴지긴 한다. 하지만 그동안 무심했었을 뿐이지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적정 거리는 참 중요하다.

첫째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기본 조치이다. 동물은 동일한 환경에서 반복된 경험으로 대처 능력을 습득하지 않는 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는 판단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사람과 함께 사는 동물은 사람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주어야 안전하다.
산책하는 길에 갑자기 차가 튀어나온다거나 갑자기 발생하는 작은 자극에 놀라서 당황하는 때가 있는데, 동물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엉뚱한 방향으로 뛸 수 있다. 이럴 때 보호자가 반려견을 신속히 조치해야 불의의 사고를 피할 수 있다. 줄이 너무 길면 적절한 조치를 순간적으로 하지 못해 사고로 이어져 반려견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다.
승강기에 탑승할 때는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안을 수 있는 정도의 반려견이라면 보호자가 안고 타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줄로 묶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는 탑승했는데 반려견이 타기도 전에 문이 닫히거나 문이 닫힐 때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가는 일도 있다.
필자는 아파트 승강기 문에 걸린 반려견 사례를 직접 목격했다. 닫힌 문 사이에 개줄이 낀 채 승강기가 올라갔고 개가 천장까지 끌려 올라갔지만, 다행히 목줄이 아닌 가슴줄을 하고 있어 몸부림치며 스스로 탈출했다. 그 보호자는 평소 반려동물 양육 예절이 반듯한 사람이었는데도 사고를 피해가지 못했다.
둘째로는, 반려동물 보호자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도 놓쳐서는 안 된다. 단지 개가 싫다는 이유로 호들갑스럽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반려견은 내 컨트롤 하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 개줄이다. 또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돌발적으로 위협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럴 때에 보호자는 개줄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나와 반려동물 존중도 요청할 수 있다.
산책줄 2m 길이는 결코 짧은 길이가 아니다. 반려견은 늘 보호자 옆에 밀착해 다니도록 습관 들이는 것이 공공장소에서 요구되는 예절이며 반려견 사회화에도 도움이 된다.
다만, 생활권역에 반려견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전용 운동장이 거의 없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다.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의 존재는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정서적인 기여가 크다. 반려견 운동장은 단지 동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정서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도 지자체마다 설치·확장될 필요성이 매우 크다. 2m 산책줄 의무화와 함께 반려견 운동장 확산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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