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퉁이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주가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 온라인상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정차 적반하장 아줌마 욕 좀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32살 사회 초년생이라는 네티즌 A씨는 “좌회전 후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비상등 켠 채 불법 정차한 차량에서 40~50대 아줌마가 내리더라”고 운을 뗐다.
A씨는 “처음에 빵 하자 ‘얻다 대고 지XXX’라고 하며 가만히 서 있길래 재차 ‘빵’ 했다”며 “이후 쫓아오더니 저한테 ‘아저씨 운전 똑바로 해요’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실제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길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차된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리고 있다. 이후 A씨는 우회전을 하고 정차된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어 여성 B씨는 A씨 차량을 응시했고 A씨가 다시 한 번 경적을 울리자 B씨가 다가와 “아저씨 살살 눌러요 애 떨어질 뻔했잖아요”라며 불편함을 나타냈다.
이어 A씨가 “알겠으니 차 좀 빼주세요”라고 말하자 B씨는 “지금 후진해서 나오라는 이야기냐”며 “비상등을 켜고 있으면 아저씨가 여기서 줄 서 있었지”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황당한 A씨는 “불법주차 하신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신고해드릴게요”라고 하자 B씨는 “이게 무슨 불법주차냐, 내 가게 내가 가는데”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B씨는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다시 소리를 질렀다.
이에 A씨는 네티즌들을 향해 “내가 운전을 못 한 건가? 내 기준에는 상대 운전자가 잘못한 거 같은데”라며 “누가 잘못한 걸까요”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 뺄 때까지 경적 울려야 자기 잘못을 알려나”, “저기서 불법주차하고 후진까지 할 생각을 하다니 대단하다”, “신고가 답”이라는 반응으로 B씨의 잘못임을 지적했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경적을 울릴 필요까지 있었나”, “일부러 상대를 자극하는 거로 보인다” 등 A씨의 행동도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교차로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은 주·정차 금지 장소로, 이를 위반할 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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