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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산 채로 태워 죽인 영상 올리고 ‘절대 잡지 못한다’ 조롱…경찰, 정식 수사로 전환

입력 : 2022-02-13 23:58:02 수정 : 2022-02-13 23: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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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서 병합 수사
관련 국민 청원 동의 14만6000명 넘어
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경찰이 온라인에 길고양이 학대 영상을 올린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시한 신원 미상의 누리꾼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 누리꾼은 지난달 28일과 30일 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우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철제 포획 틀에 가둔 길고양이 몸에 토치로 불을 붙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린 뒤 “내가 직접 저지른 학대가 맞다”, “나를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고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다. 

 

이에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이 누리꾼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고발장(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경찰은 이후 내사를 벌여 문제의 누리꾼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마포경찰서가 접수한 사건은 강남서가 병합해 집중 수사한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14만60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게시자는 ‘유료 아이피 변환 프로그램을 구매했으니 걱정이 없다’며 신고자들을 조롱하고 있다”며 “더는 이런 범죄 행위를 방치·방임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동물권 보호단체인 케어는 문제의 누리꾼 신원에 대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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