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모집인원 0.44% 그쳐
보훈 대상자·기초수급자 등 포함
장애인 비율 하한선 지정은 안해
일선 대학선 ‘실효성 의문’ 지적

2024학년도부터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0%로 의무화된다. 장애학생을 비롯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9일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시행령에는 올해 고2가 대학에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각 대학은 전체 모집인원(정원 내외) 10% 이상을 기회균형전형으로 모집해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이 2006년 4045명에서 지난해 9717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차별 없는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2021학년도 전체 132개(66.7%) 학교에서 장애인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정원 34만명 중 장애학생 모집인원은 1555명(0.44%)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장애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대학과 모집요강 등에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이 미흡할 수 있으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을 적시한 학교 등 13곳을 적발했다.
교육부는 장애학생들이 동등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대학에 제공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과 운영 단계에서 선발모집 학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과 장애학생들의 보조기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교육부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기회균형 의무 모집전형 중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방식 등으로 대입에서 차별을 막기로 했다. 대학의 장애학생 충원 노력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결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기회균형전형 내 의무 모집비율 전체를 장애인으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배자 자격에는 장애인을 비롯해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도서벽지 출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해5도, 특성화고 졸업자 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장애인만을 위한 모집인원 내 하한선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농어촌, 저소득층,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상에 상한선을 둬 기회균형전형 선발인원 55%를 넘지 못하게 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탈북민 등은 상한선이 없고 법령으로 선발이 의무화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사배자 10% 선발 의무화가 장애학생 선발 확대로 이어질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최훈우 전국대학교입학관리자협회장은 “배려대상자 인재 풀이 충분하지 않아서 장애학생보다 만학도 등으로 의무비율을 채우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지방의 학교에서는 의무를 채우기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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