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오히려 이를 신고한 피해 운전자를 향해 폭행한 남성에 네티즌들이 공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음주 운전자의 황당한 발길질’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9월20일 오후 11시경 경북 문경시의 한 도로에서 일어났다.
영상을 공개한 피해 운전자 A씨는 당시 아내가 동승한 차를 몰고 터널을 통과하고 있었고, 가해 차량 운전자 B씨는 빠른 속도로 A씨의 차량을 추월하고 갑자기 멈춰서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후 B씨는 A씨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고 지나가려 했고 A씨 부부는 B씨를 쫓아가 갓길에 세우게 했다고. 그런데 B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려다 가드레일에 또 한 번 들이받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에 A씨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B씨는 급기야 폭행하기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는 119에 전화를 했는데 그때는 밀기만 했다. 그러다 112로 전화하자 나를 발로 차고 아내 왼쪽 무릎도 가격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결국 이번 사고로 A씨는 목, 어깨, 다리 등의 통증과 폭행으로 인한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도착한 경찰에 의해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로 측정됐다고.
사건을 접한 한문철은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면 (윤창호법) 적용이 애매하다”며 “B씨보다 더 수치가 높아도 적용이 안 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윤창호법 적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이는 담당 조사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경찰에서 윤창호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일반 음주 운전으로 처리하고, 자동차 망가진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그리고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손수혁 변호사 또한 유사한 판례를 제시하며 “최악의 경우에는 징역 1년2개월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으나, 형량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벌금 600만원’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래서 음주 운전이 위험하다”, “자칫 큰 사고라도 났으면 어찌할 뻔 했나”, “저런 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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