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매뉴얼 “회사 승인받지 않으면 복무 위반”
절차 따라 관리자 승인받아야…최소한 활동 양해
카페에서 근무 시에도 복무 위반 해당할 수 있어

재택근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로 자리 잡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재택근무 근로자는 2019년 9만5000명에서 지난해 114만명으로 급증했다.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재택근무가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자택이 아닌 곳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예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워케이션’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전에 없던 근무체계 속에서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A씨처럼 재택근무 시 근무 장소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투는 사례도 종종 일어나는 추세다.
중노위는 지난해 7월에도 재택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미준수, 업무소홀,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된 B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도 근무지 이탈과 관련된 다수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매뉴얼은 “근무시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장소를 임의로 벗어나거나 사적 용무를 하는 것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택근무의 특성상 근로시간과 일상생활이 혼재될 수 있음을 양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헐적으로 아픈 가족이나 유아를 돌보는 행위, 자택 방문자의 확인, 집 전화 받기, 혹서기 샤워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택 대신 카페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매뉴얼은 “지정된 장소를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벗어나는 경우 복무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근무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 등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경우라면 자택 등 사적 장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부의 의견이다.
재택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근로자가 사무실로 출근한다면 어떨까. 노동부는 “재택근무자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통상의 근무지 이탈과 달리 사무실에 출근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징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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