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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다 혼자 차에 ‘쿵’…“5만원에 합의 안 되자 치료비 청구한다는 부모”

입력 : 2022-01-27 16:15:43 수정 : 2022-01-27 16: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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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자전거를 타고 오던 아이가 스스로 넘어지며 차량에 부딪힌 후 그 부모가 되레 치료비를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 중 자전거 타던 어린이가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주행하다 다가와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를 댄 곳은 주정차 금지 구역도 아니었다는 차주 A씨는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11살 아이가 와서 자전거로 차량을 박아 흠집이 많이 났다”며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5만 원 줄 테니 합의를 보자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캡처

 

경찰까지 불렀지만 아이의 아버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아이가 부딪혀 상처 난 자리를 두고 “원래 있는 기스”라더니 “아이가 흠집을 낸 게 아니다”라고만 했다.

 

A씨는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가서 결론을 받자고 하는데, 아이 아버지는 국과수에서 그렇다고(아이가 흠집을 낸 게 맞다고) 해도 절대 인정 못 하고 오히려 저희 쪽에 소송해서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연에 한문철은 “아이의 과실 100%인데 아이 치료비를 왜 주냐”고 황당함을 내비쳤다.

 

한문철은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리면 아이 부모로부터 ‘모자이크 많이 했지만 아이들이 알아보고 뭐라고 한다’는 연락이 자주 온다”며 “전 안 내린다. 영상 제보자가 ‘아이의 아버지가 잘못을 다 인정한다’면서 영상을 내려달라고 부탁하면 영상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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