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21일 수원지법 형사6단독 김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이처럼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이 전 총장 측은 “각종 소송비 횡령 혐의는 교비 회계에 정통하지 못한 실무자 실수였고, 설립자 추도식비·미국 방문비·경조사비 등은 학교 업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 학교 시설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서 학교 입점 업체들의 기부금 전체를 임대료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유무죄와 상관없이 (피고인은) 각 공소사실 관련 비용을 최근 수원대로 교비 회계로 전출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했다”며 “설령 유죄의 점이 있다고 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소송비, 설립자 추도식비, 미국 방문비, 경조사비 등에 교비 3억여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원대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임대료를 학교가 아닌 재단 계좌로 받아 학교 측에 3억7500만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총장은 2011∼2013년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호사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벌금 1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 2심 선고 직후인 2017년 11월 수원대 이사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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