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추행 여배우 명예훼손’ 배우 조덕제, 징역형 확정

입력 : 2022-01-20 08:34:38 수정 : 2022-01-20 08:34:3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진=연합뉴스

성추행한 여배우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53)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씨는 2017∼2019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피해자인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반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은 2018년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한 바 있다. 조씨는 성추행 혐의 재판을 전후로 반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취지의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은 "조씨의 장기간 여러 차례 범행으로 반씨의 사회적 평판과 직업 활동 등이 곤란하게 됐다"면서도 "모욕 혐의 일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