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목고에 진학하려고 검정고시를 준비한 중학생이 출석 일수 인증으로 결석일이 3일 모자라 시험응시 자격을 제한받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A양이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양은 지난해 3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를 치기로 했다. 내일부터 결석할 것 같다”고 알렸다. 이후 같은 해 6월 8일 공고된 ‘검정고시 시행 계획’에 따라 16일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학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원 외 관리증명서도 함께 제출했다.
검정고시는 관련 공고 이전에 학적이 정원 외 관리자로 돼 있어야 치를 수 있다. 하지만 A양의 증명서에는 ‘6월 10일 본교 3학년 정원 외 관리자임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A양이 그해 3월 2∼ 4일 사흘간 출석한 것으로 인정된 데 따른다.
해당 중학교의 2021학년도 수업 일수는 총 191일로 1년 과정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결석 65일째인 6월 10일부터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된 것이다. A양은 학기가 시작하기 전부터 결석한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고, 사흘 동안은 교사와 면담이나 짐을 챙기기 위해 학교에 들른 거라 출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양이 앞서 출석한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3월 4일 저녁이 돼서야 담임교사에게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했다고 알리면서 2일부터 결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3월 4일까지는 출석한 것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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