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김 의장 소유의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과정에서 8000억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의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을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기업회계기준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윤 대표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에 접수한 김 의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기남부청이 수사에 착수,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카오의 지주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2014년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 때 얻은 양도 차익을 애초 보유 중인 주식의 주가가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케이큐브홀딩스가 3639억원, 김 의장이 5224억원의 양도세를 탈세해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의 탈세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해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고발했지만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된 이 사건은 최근 경기남부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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