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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0대, 교복 입은 채 성관계한 KAIST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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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8 09:10:31 수정 : 2022-01-18 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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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카이스트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12월, 2018~2019년 대전의 숙박업소 등에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3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복을 입은 채 성관계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A씨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일부 있다”며 수사 기관이 제출한 일부 증거에 대해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A씨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성이 짙게 화장했더라도 외모나 목소리 등이 실제 나이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횟수의 경우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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