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바빠 판결문 들여다볼 시간 없어”
언론탄압 질문엔 “야당이 언론탄압, 금시초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원이 부인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와 한 ‘7시간 통화’ 녹취록 방송을 일부 허용한 데 대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15일 오후 울산 선대위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판결문도 보지 못했고, 일정이 워낙 바쁘다 보니 그걸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통화 녹취록 방송 계획을 밝힌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씨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은 방송하지 못하게 됐지만 이외의 일부 내용은 방송이 허용됐다. 녹취록은 오는 16일 방송될 예정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화 녹취록 보도에 불만을 갖고 항의차 YTN과 MBC 등 방송사를 방문해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일반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언론탄압이라는 건 힘이 있는 집권 여당이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언론탄압을 한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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