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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통화' 일부 방송 허용에 "국민 상식에 부합"

입력 : 2022-01-14 20:03:56 수정 : 2022-01-14 20: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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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된 데 대해 "법원이 윤 후보의 부인 김씨의 통화내용을 방송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사실상 기각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법원은 김씨의 수사기관에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김씨의 발언을 방송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의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한 언론탄압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윤 후보 부부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되는 김씨의 발언 내용에 대한 국민적 판단 앞에 겸허하게 임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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