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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통화' 중 수사 관련 내용 방송금지 결정

입력 : 2022-01-14 17:48:14 수정 : 2022-01-14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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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김씨가 진술거부권 등 침해당할 우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일부를 방송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채권자(김씨)와 관련하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채권자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채권자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이는 점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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