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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금지될까… 법원, 오늘 중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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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13:34:52 수정 : 2022-01-14 13: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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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김씨 측이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법원이 14일 오후 결론을 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는 이날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열고 김씨 측과 MBC 측의 입장을 들었다.

 

김씨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통화녹음 파일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 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MBC가 받아서 방송하면 불법에 가담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이 될 경우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이 회복할 수 없어 MBC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김씨 측은 일부 방송을 허가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김씨의 사생활이나 윤 후보 희화화 등 속칭 ‘찌라시’에 담긴 내용은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유사한 ‘이재명 후보 형수 욕설 사건’ 녹음파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편집해서 방송하면 후보자 비방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며 “그건 피해자가 녹음했지만 이건 가해자가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 불법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김씨가 유력한 대선 후보 배우자이기 때문에 보도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맞섰다. MBC 측 대리인은 “김씨 견해나 영향력은 우리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이고, 김씨는 대통령 후보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인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을 보도하려는 것”이라면서 “김씨가 최근 연 대국민 기자회견을 보면 MBC의 전파력보다 김씨가 가진 권력을 통한 전파력이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김씨는 방송 전후 ‘잘못된 여론’이 형성된다면 바로잡을 힘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MBC 측은 김씨 측에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했고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의뢰해 녹음파일의 진실성도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보도 내용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씨 행위 자체가 아닌 김씨의 해명만 담았다고도 설명했다.

 

앞서 음성 녹음파일이 조만간 공개된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김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실명으로 증언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에 관한 내용도 등장한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으로 판단된다”며 김씨가 통화한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뒤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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