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재수가 없었다”고 큰소리를 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늘렸다.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B(27·여)씨를 쳤다. 당시 B씨는 충격에 20여m를 날아가 떨어졌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바닥에 앉아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 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전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사건은 A씨의 약물 복용으로 정상 운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히 A씨가 8회의 마약 전과에 3회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점도 마약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전력만으로 만성적인 필로폰 남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탈진과 수면 부족 등 증상은 필로폰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시고 직전 전화 통화와 장거리 운전을 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늘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다”며 “마약류는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고 마약류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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