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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9개월 부인 두고 초과근무 중 신입 직원과 데이트” 폭로…발칵 뒤집힌 대구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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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4 09:48:36 수정 : 2022-01-14 15:48:48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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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12일 A구청 내부정보망에는 “현재 임신 9개월인데 남편이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A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아내라고 자신을 밝힌 글쓴이 B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지난해 입사한 신입 여직원과 출퇴근을 함께하고 주말 초과 근무 등을 하면서 데이트를 즐겼다”고 폭로했다.

 

그는 “남편이 용서를 빌었고 다시 기회를 줬다. 하지만 남편은 더 철저하게 여직원과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며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출근길과 점심시간에 데이트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과 상간녀를 떨어뜨리기 위해 휴직을 요구했고, 2개월의 휴직 기간 이후에도 남편은 다시 여직원과 불륜을 이어갔다”며 “지난 11일 새벽 남편과 여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을 보고 폭로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B씨는 시부모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직원의 부모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여직원의 부모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딸이 시보 기간이었고 어렵게 붙은 공무원을 잘리게 할 수 없다. 철저하게 갈라두겠다”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현재 A구청은 B씨의 남편과 여직원을 상대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구청 관계자는 “품위 손상 및 근무지 이탈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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