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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274만3000여평 해제”… 여의도 면적 3.1배

입력 : 2022-01-14 09:01:43 수정 : 2022-01-14 09: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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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여의도 면적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894㎡(약 274만3000평)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아직도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어온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지방정부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05만3894㎡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접경지역인 경기도·강원도·인천시로, 작년에 비해 해제 면적이 대폭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강원 철원,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 양주·광주·성남시 등지의 통제보호구역 369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제한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를 거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당정은 경기 파주·고양·양주·김포, 인천 강화군,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군, 강원 양구·양양군 일대의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도 개발을 위해 군과 진행해야 하는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로 위탁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하도록 해 민원인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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