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 수정·삭제 63.5%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사생활 침해 보도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3일 언중위에 따르면 지난해 심의 기준을 위반해 시정권고를 받은 보도 건수는 전년보다 1.4배 증가한 1291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생활 관련 심의기준 위반이 40%(517건)로 가장 많았고 기사형 광고 14.1%(182건), 자살보도 12.1%(156건),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7.8%(101건) 순이었다. 특히 사생활 침해 관련 시정권고 결정은 2020년 188건에서 2021년 517건으로 전년보다 2.75배 늘어났다.
사생활 침해 보도 세부 내용으로는 남녀 간 성관계와 같은 내밀한 사항을 폭로한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게시물을 여과 없이 인용한 보도가 290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은 63.5%에 달했다.
언중위는 “다수 언론사가 시정권고 취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에 시정권고 결정 건수가 포함되는 만큼 시정권고 결정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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