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금천구청 전(前) 직원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직원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금천구청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가 만취하자 B씨와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이 대담하고 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B씨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게 아닌 것으로 참작해도,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곳의 직장 동료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수준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 대해서는 그가 범행을 방조했다는 사실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금천구청 소속이던 지난해 5월, 술자리에서 같은 구청에 근무하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청은 사건이 벌어진 후 A씨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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