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택시 기사에게 같이 모텔에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전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의 택시에 탑승해 하차지점에 도착했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때려 B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범행 경위와 B씨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춰볼 때 A씨의 범행이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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