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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 욕하고 20분간 차렷 자세 시킨 30대 학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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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5:39:32 수정 : 2022-01-13 15:39:30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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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학원생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모 학원 원장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5시 20분쯤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의 학원에서 수업 중 B(8)군에 욕을 하거나 투명한 유리로 된 옆방에 20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업 중 B군에 바르게 앉으라며 어깨를 잡자 B군이 자신의 배를 친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훈육 과정에서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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