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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살해하겠다” 위협한 동거남에 흉기 휘두른 여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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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4:50:22 수정 : 2022-01-13 14: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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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전원 ‘과잉방위’ 인정
수원지법 전경. 뉴시스

“가족을 살해하겠다”며 흉기를 쥔 채 운전하던 동거남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이뤄진 재판에서 7명의 배심원단은 모두 이 여성의 행위가 ‘과잉방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밤 동거남 B(50)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와 다툰 후 친오빠 집에 며칠 머물렀던 A씨는 B씨가 “친오빠 집에 있었던 게 사실인지 확인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차에 타자 다른 흉기를 들고 함께 차에 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을 포함해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적이 없다”면서 “만약 찌른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고,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일어난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방위 행위를 일컫는다.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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