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 후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한 세입자가 야반도주를 한 가운데, 집주인이 오물이 잔뜩 묻은 방을 치울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하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해 나홀로 소송을 준비중이다”라고 밝힌 집주인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는 “(세입자가) 일요일에 방을 보러 왔는데, 월요일인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며 보증금을 받기로 했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그날 짐을 갖고 들어왔다”며 “다음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이후 5개월만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아 가스가 끊기고 보일러가 동파해 누수가 발생하는 한편 아래층 천장까지 내려앉았다. 그런 상태에서 세입자는 짐은 두고 옷만 가지고 사라졌다.
‘어떻게 보증금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을 보러온 날 이사하게 했느냐’는 물음에 A씨는 “대학가라 학생인 줄 알았다. 저도 학생 때 월세 살아봤고 힘든 시절 겪었기에 사정 얘기하면 이해해줬다”며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다. 앞으로는 원칙대로 해야 손해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세입자가 살던 집 상태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여러장의 사진에는 반려동물 배설물이 여기 저기 방 안에 흩어져 있으며, 침대 등에도 오물이 묻어 있다. 화장실 바닥에도 휴지가 널려 있다.
이에 A씨는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통해 세입자를 확인했을 때 “친구들과 술 먹는 사진으로 보아 사정이 어려운 것은 아닌 듯 하다”며 “현재 제 전화번호는 차단당한 상태”라고 전했다.
A씨는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토로했다.
‘그냥 청소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댓글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고 한다.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답답한 마음을 나타냈다.
실제로 집주인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없앤 집주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적용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럴 경우 부동산 전문가들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한 후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더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명도소송 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낫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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