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금을 직거래 하려던 판매자를 살해하고 1000만원 상당의 금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에서 징역 28년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을 통해 금 팔찌를 팔려던 30대 남성에게 금을 살 것처럼 접근한 뒤 불러내 흉기로 살해하고 30돈 가량의 금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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